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대표 7가지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중에 잘 알려져 있는 대표 7가지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증록된 차량 중 1대에 한해서 장애 1~6급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
  • 장애인의 탑승 여부 확인 필요
  • 장애인 차량은 스티커 필요

지하철 및 철도(도시철도, ktx, srt 포함)

전국 지하철 통행료 무료

KTX 장애인 할인

구분KTX새마을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토, 일, 공휴일제외)
30% 할인
(토, 일, 공휴일제외)
50% 할인

SRT 장애인 할인

구분운임 할인율비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할인보호자 1명 포함 할인적용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할인주말 및 공휴일 할인미적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핸드폰요금 할인

전기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의 경우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수도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상이 하지만, 대체로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분합계도매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24,000원16,800원7,20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4~11월)6,600원4,620원1,9800원
취사용1,680원1,180원500원

핸드폰(이동통신)요금 장애인 할인

기본요금제 및 통화료를 3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대부분 50%이상 할인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80% 할인, 부산시의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그 이후 시간 50% 할인적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감면율
국공립 공연장50% 감면
공공체육시설
(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전액 면제
농원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전액 면제
국공립공원전액 면제

대한항공 등 항공요금할인(국내 항공회사별 자체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대한항공 장애인 할인

일반석 정상운임에만 적용되며, 일반석 특가운임 및 할인운임 그리고 프레스티지 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시작 이후에는 할인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공권 구입시 할인 대상임을 꼭 밝혀야 합니다.(탑승 당일 할인 증빙서류 제시 필요)

장애인 등급할인율
1~4급 장애인50% 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50%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50% 할인
5~6급 장애인30%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50% 할인

아시아나항공 장애인 할인

장애인 등급할인율
1~3급 중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 보호자 1인50% 할인
4~6급 경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30% 할인
소아 장애인의 경우 성인 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 중증 및 경증 등급에 따라 할인율 적용
(예: 중증 장애인 소아일 경우 정상 운임의 50% 할인율 적용, 경증 장애인 소아는 정상 운임의 30% 할인율 적용)

진에어 장애인 할인

적용대상운임 할인율공항세 할인율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명
※ 4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할인 미적용 지속 유지
40%50%
1-4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40%50%
5-6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X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 정도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 “4급 장애인 본인”으로 할인 적용하실 경우, 4급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에어부산 장애인 할인

에어부산의 경우 소아 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국제선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선 이용시 운임료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성인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성인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3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성인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1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소아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불가)
30% 할인

티웨이항공 장애인 할인

적용대상주말/성수기 할인율비수기할인율공항세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50%50%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중증, 기존1~3급)
50%50%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50%50%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XX50%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4~6급)5%20%50%

제주항공 장애인 할인

제주항공의 경우는 운임료 할인이 되지 않으며, 장애인 본인 또는 1~3급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에게 공항세 50%할인이 적용됩니다.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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