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중에 잘 알려져 있는 대표 7가지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증록된 차량 중 1대에 한해서 장애 1~6급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
- 장애인의 탑승 여부 확인 필요
- 장애인 차량은 스티커 필요
지하철 및 철도(도시철도, ktx, srt 포함)
전국 지하철 통행료 무료
KTX 장애인 할인
| 구분 | KTX | 새마을 (ITX-새마을) | 무궁화호 (누리로이하)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 50% 할인 (보호자 1명까지)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토, 일, 공휴일제외) | 30% 할인 (토, 일, 공휴일제외) | 50% 할인 |
SRT 장애인 할인
| 구분 | 운임 할인율 | 비고 |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 보호자 1명 포함 할인적용 |
|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 주말 및 공휴일 할인미적용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핸드폰요금 할인
전기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의 경우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수도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상이 하지만, 대체로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장애인 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구분 | 합계 | 도매 | 소매 |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24,000원 | 16,800원 | 7,200원 |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4~11월) | 6,600원 | 4,620원 | 1,9800원 |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핸드폰(이동통신)요금 장애인 할인
기본요금제 및 통화료를 3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대부분 50%이상 할인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80% 할인, 부산시의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그 이후 시간 50% 할인적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국공립 공연장 | 50% 감면 |
| 공공체육시설 (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 50% 감면 |
| 고궁 | 전액 면제 |
| 농원 | 전액 면제 |
|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 국공립공원 | 전액 면제 |
대한항공 등 항공요금할인(국내 항공회사별 자체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대한항공 장애인 할인
일반석 정상운임에만 적용되며, 일반석 특가운임 및 할인운임 그리고 프레스티지 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시작 이후에는 할인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공권 구입시 할인 대상임을 꼭 밝혀야 합니다.(탑승 당일 할인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장애인 등급 | 할인율 |
| 1~4급 장애인 | 50% 할인 |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50% 할인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0% 할인 |
| 5~6급 장애인 | 30% 할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50% 할인 |
아시아나항공 장애인 할인
| 장애인 등급 | 할인율 |
| 1~3급 중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 보호자 1인 | 50% 할인 |
| 4~6급 경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30% 할인 |
(예: 중증 장애인 소아일 경우 정상 운임의 50% 할인율 적용, 경증 장애인 소아는 정상 운임의 30% 할인율 적용)
진에어 장애인 할인
| 적용대상 | 운임 할인율 | 공항세 할인율 |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명 ※ 4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할인 미적용 지속 유지 | 40% | 50% |
| 1-4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 40% | 50% |
| 5-6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 X | 50% |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 정도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 “4급 장애인 본인”으로 할인 적용하실 경우, 4급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에어부산 장애인 할인
에어부산의 경우 소아 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국제선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선 이용시 운임료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급 | 할인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성인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성인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30% 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성인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 10% 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50% 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소아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불가) | 30% 할인 |
티웨이항공 장애인 할인
| 적용대상 | 주말/성수기 할인율 | 비수기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50% | 50% | 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중증, 기존1~3급) | 50% | 50% | 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 50% | 50% | 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 X | X | 50% |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4~6급) | 5% | 20% | 50% |
제주항공 장애인 할인
제주항공의 경우는 운임료 할인이 되지 않으며, 장애인 본인 또는 1~3급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에게 공항세 50%할인이 적용됩니다.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