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은 비과세 소득 항목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항목에 포함되는 금품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10만원→2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이었고 23년 1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근로자 및 회사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항목은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소득 항목은 추가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일·숙직비 |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 식대 |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
|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여비·경비 |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 육아수당 (보육수당) | 자녀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 |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기업부설연구소등) |
| 생산직연장 근로수당 |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연 240만원 이내 (월급 210만원 이하, 연봉 3천만원 이하) |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월 100만원, 건설현장 월 300만원) |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라!
이외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비과세소득의 항목을 잘 챙기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요건에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