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차려 일은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소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지급금액
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단독가구 지급가능액 : 165만원(최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지급가능액 : 285만원(최대)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지급가능액 : 330만원(최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받기위해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로 위 단락에 소개한 금액이 최대금액이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2,200만원
  2. 홑벌이가구 3,200만원
  3.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받기위해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3년 6월 1일 당시에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비과세소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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