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접수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접수 및 신청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수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지원사업 신청하실 때 과거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지원이 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 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 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761,424천 원 이내
(단위: 원)
|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38,000 |
| 월 보험료 | 40,92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율 | 20% | ||||||
| 지원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현장에서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제출서류(필수)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88-0075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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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언제 지급되느냐 확인해보자면,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입니다. 즉, 보험료 부과월이 3월이라고 가정하면 2개월 뒤인 5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1월과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지급대상 보험료 |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 시기 |
| 24년 3월 보험료 | 24년 4월 10일 | 24년 5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 |
| 24년 4월 보험료 | 24년 5월 10일 | 24년 6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 |
마무리
예산 소진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하고 단 한번의 신청으로 5년간 수혜가능하므로 기존에 신청하신 업체의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