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4 ver.)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접수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및 신청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수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지원사업 신청하실 때 과거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지원이 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 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 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761,424천 원 이내

(단위: 원)

기준보수등급1등급 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38,000
월 보험료40,92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율20%
지원액8,1909,36010,53011,70012,87014,04015,210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현장에서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제출서류(필수)

 

  1.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88-0075
  2.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지급시기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언제 지급되느냐 확인해보자면,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입니다. 즉, 보험료 부과월이 3월이라고 가정하면 2개월 뒤인 5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1월과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지급대상 보험료보험료 법정 납부기일보험료 지원 시기
24년 3월 보험료24년 4월 10일24년 5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
24년 4월 보험료24년 5월 10일24년 6월 중으로 보험료 지원 지급

 

마무리

 

예산 소진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하고 단 한번의 신청으로 5년간 수혜가능하므로 기존에 신청하신 업체의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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