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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장애인 &#8211; 올 인포메이션(All Informa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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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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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nomadejin]]></dc:creator>
		<pubDate>Wed, 08 Nov 2023 10:51:15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보]]></category>
		<category><![CDATA[버스요금지원]]></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장애인]]></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장애인버스요금]]></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장애인버스요금지원사업]]></category>
		<category><![CDATA[서울장애인버스요금]]></category>
		<category><![CDATA[서울장애인혜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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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등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울시는 &#8216;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8217;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대 5만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등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울시는 &#8216;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8217;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p>



<p>매월 최대 5만원 지원,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여 월 최대 1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p>



<p>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서울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금융카드형(신용및체크)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라면 교통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p>



<h2 class="wp-block-heading">지원대상</h2>



<p>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하며 거주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6세 이상 장애인(신청일 기준)이며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서울시 거주 장애인 누구나 신청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 및 장애등록증 발급시 신청가능</p>



<p>[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p>



<h2 class="wp-block-heading">신청서류</h2>



<figure class="wp-block-table is-style-stripes"><table><tbody><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구분</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신청서류</td></tr><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장애인 본인</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신분증, 장애인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td></tr><tr><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td><td class="has-text-align-center" data-align="center">&#8211; 신청인(장애인)의 신분증, 교통카드, 장애인 명의 계좌번호 <br>&#8211;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br>&#8211;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류 지참 </td></tr></tbody></table><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신청서”에 임의대리인에 위임한다는 장애인의 서명 또는 날인<br>“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작성 </figcaption></figure>



<p></p>



<h2 class="wp-block-heading">신청방법</h2>



<p>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홈페이지 : 버스요금관리시스템(<a href="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rel="nofollow noopener" target="_blank">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a>)</li>



<li>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없음)</li>
</ul>



<p>※ 온라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p>



<h2 class="wp-block-heading">장애인 어린이용 우대용교통카드 등록방법</h2>



<p>장애인 청소년용 우대용교통카드는 티머니에 해당카드가 청소년으로 자동 등록되어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되나 <strong>어린이용 우대용교통카드는 어린이로 등록해야 어린이 요금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strong></p>



<p><strong>미등록시 어른 요금으로 부과</strong>됩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어린이용 우대용교통카드 → <strong>티머니 홈페이지에 어린이 요금으로 등록</strong></li>



<li>어린이 → 청소년, 청소년 → 어른이 되었을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 추가 등록은 필요 없으며 기존 카드 계속 사용 가능 </li>
</ul>



<h2 class="wp-block-heading">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Q&amp;A</h2>



<h3 class="wp-block-heading">동반 보호자 탑승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h3>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 보호자와 버스 탑승 시 아래와 같이 실행하면 됩니다.</p>



<p>① 버스 : 일반 교통카드 탑승과 동일하게 버스기사님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어른 1명, 청소년 1명(예시) 카드 태그하고 탑승 및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시에도 어른1명, 청소년1명(예시)로 동일하게 말하고 탑승합니다. 어른 2명일경우 어른2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p>



<p>② 지하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인 태그 후 승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와 각각 한 번씩 태그하고 순차적으로 탑승합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모바일 결제 사용가능할까?</h3>



<p>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삼성페이, 스마트워치, 기타 앱에 등록하여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결제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strong>&#8220;불가&#8221;</strong>입니다.</p>



<p>왜냐하면 신분증의 기능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대상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부가적으로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시 부정 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 및 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버스요금 정산 및 환급방법</h3>



<p>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사용한 버스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25일자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2023년 9월 30일 버스요금 지원 신청하면, 2023년 10월 정산은 9월 30일 하루 사용 내역만 10월 25일자에 본인 계좌로 환급</li>



<li>2023년 9월 25일 버스요금 지원 신청하면, 2023년 10월 정산은 9월 25~30일 사용한 내역만 10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환급</li>
</ul>



<h3 class="wp-block-heading">버스요금 사용내역 확인방법</h3>



<p><strong>환급 이전 사용 내역</strong>은 소지하신 카드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우대용교통카드 및 통합복지 체크카드 → 티머니카드&amp;페이(☎ 1644-0088)
<ul class="wp-block-list">
<li>티머니카드&amp;페이 홈페이지 접속 &gt; 나의 티머니 사용내역조회 로그인</li>
</ul>
</li>



<li>통합복지 후불형 신용카드 → 신한카드(☎ 1544-7000)
<ul class="wp-block-list">
<li>신한카드 홈페이지 접속 &gt; 마이 &gt; 이용내역 &gt; 교통카드 이용내역 로그인</li>
</ul>
</li>
</ul>



<p><strong>전월 버스요금 사용 내역</strong>은&nbsp;<strong>익월 25일 환급 이후</strong>&nbsp;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8월 버스요금 사용 내역 → 9월 25일 환급 이후 조회 가능</li>
</ul>



<h3 class="wp-block-heading">교통카드별 이용방법</h3>



<p>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p>



<ul class="wp-block-list">
<li>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li>
</ul>



<h3 class="wp-block-heading">(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변경</h3>



<p><strong>변경가능</strong>합니다. 다만 카드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기존 카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 기간 동안의 버스요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p>



<h3 class="wp-block-heading">버스카드 태그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요?</h3>



<p>장애인을 구분하는 특정 멘트나 표식(소리 또는 알림 등)은 전혀 없으며,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이므로 승·하차 시 2번의 비프음으로 구분하나 버스는 유임승차이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p>



<h3 class="wp-block-heading">하루에 버스를 몇 번 탈수 있나요?</h3>



<p>버스요금 환급은 사용 내역에 따른 버스요금(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므로 탑승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30분 초과하여 탑승하게 되면?</h3>



<p>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서 환승시간 30분 초과할 수 없으며, 30분을 초과하여 환승했을 경우 요금이 다시 부과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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